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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30. 결정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62

요지

2014.1.1. 전의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제15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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