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9.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075
요지
청구인들은 2020.4.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농어촌주택을 주택의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은 2020.8.12. 신설되었으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의 조항을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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