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후보생지원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45 공군사관후보생지원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13 2. 홍 ○ ○ 강원도 ○○시 ○○동 26 ○○맨션 635호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 12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 3. 3.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로서, 공군장교로서 복무를 희망하여 제ㆍㆍ기 공군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 및 병역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공군사관후보생 지원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은 제한연령연장 대상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9조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상의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인 판사ㆍ검사나 별정직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을 임용하는 사법시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공군 제ㆍㆍ기 사관후보생 모집요강에는 입법고시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판사나 검사의 임용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연수를 거쳐 선발하므로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의 임용시험으로 볼 수 있는 점, 사법연수생들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여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 합격자인 청구인도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자격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사법시험합격자들에 대해 군인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연장특례를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도 적용시켜 실제로 공군 장교로 임관된 사례(청구외 황○○ 소위 : 공군사관후보생 제△△기)가 있는 등 선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공군인사참모부에 수차례에 걸쳐 위 규정이 사법시험합격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은 사법시험합격자도 연령제한연장특례 대상에 포함되므로 제 ㆍㆍ기 공군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행정상의 확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를 연기하고 2003년 5월 공군사관학교후보생 모집에 지원하자 새로 부임한 공군인사참모부 담당자는 처음에 청구인이 제한연령 초과자여서 지원자격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부에 법령질의를 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지원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치룬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규정의 문리해석상 사법시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법연수생은 별정직공무원일 뿐이고 연수생 중 30%만이 판사ㆍ검사로 임용되는 점, 임용연령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은 연령과 계급의 균형을 유지하여 군대조직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용연령 연장특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연장특례를 적용할 경우 비슷한 전문적 자격을 지닌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연령제한 연장특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공군사관후보생 지원자격 질의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실무자가 법률적 지식 없이 답변한 것을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 볼 수 없고, 인사담당자가 바뀐 이후로 이전의 잘못된 견해를 철회하였으며, 청구인도 법령질의 회시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선례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황○○ 소위의 경우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하여 임용결격자가 잘못 인용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군사관학교지원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11조, 제15조제1항 병역법 제58조, 제59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26조,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법원조직법 제72조 국회인사규칙 제4조, 제10조, 제24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 제1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모집요강, 수험표, 법령질의 회시, 공군사관후보생 지원자격 민원상담 내용, 지원취소통보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홍○○)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 3. 3.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로서, 2002. 12. 23. 공군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상담란(제목 : 공군장교가 되고 싶습니다)을 통하여, 2002년도 공군사관후보생모집요강에 고시합격자는 만29세까지 지원연령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사법시험 합격자도 고시합격자에 해당되어 연령제한 연장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의 민원상담 관리자는 2002. 12. 31. 사법고시합격자는 고시합격자에 포함되며, 청구인은 제○○기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3년도 공군사관후보생 모집공고에 의하면, 공군사관후보생의 지원자격은 "임관일(2004. 2. 1.) 기준 만 20~27세의 남자, 단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지방고시 포함)는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206239"> </img> (다) 피청구인은 2003. 5. 13. 사법시험 합격자도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볼 수 있는지를 국방부에 질의하면서, 특정분야 전문인에 대한 공군장교로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할 때 공군장교로서 임용연령을 만29세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인의 공군사관후보생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고, 2003. 5. 26.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위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연령을 초과하여 장교로 임용되지 못한다는 판정이 있는 경우 그동안 진행된 일체의 모집전형과 무관하게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문서로 알려주면서 청구인의 서명을 받았다. (마) 국방부장관은 2003. 7.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사법시험을 임용고시의 한 예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피청구인에게 회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3.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인사참모본부장의 2003. 10. 1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장교로 임관된 사례는 단 1회(황○○ 소위, 공군사관후보생 제△△기) 있었으며, 위 사례를 제외하고는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사법시험합격자가 임관된 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군인사법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는 장교로 임용되며,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은 소위의 경우 만 20세부터 만 27세까지로 하되,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편입제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병역법 제58조제3항, 동법 제59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고,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고,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는 동법의 규정은 동법 및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등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이를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법시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 및 검찰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 제4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원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히 법원사무직렬 및 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법원행정고등고시로 명하고 있으며, 국회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인사규칙 제4조, 제1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우선 임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사무처법 제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중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일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지 않은 청구인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인 판사ㆍ검사의 임용을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인 판사ㆍ검사의 임용을 위한 시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 신분이고 사법시험도 별정직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의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법시험 합격자도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라 함은 병역법 제59조의 규정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고, 병역법 제59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ㆍ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는 물론 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에 의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국회인사규칙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과 시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질지언정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연령제한 연장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한 선례에 자기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법시험 합격자가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공군장교로 임용된 예는 1회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청구인이 자기구속되어야 할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거 그러한 선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3년도 제ㆍㆍ기 공군사관후보생 모집공고를 하면서 29세까지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잘못된 과거의 선례에 구속되기 보다는 피청구인의 2003년도 제ㆍㆍ기 공군사관후보생 모집공고에 구속되어야 하고 동 모집공고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합격자는 지원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선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2. 12. 23. 공군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법시험 합격자도 고시합격자에 해당되어 연령제한 연장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데 대하여 민원상담 관리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공군사관후보생 지원자격을 부여하겠다거나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 또는 행정상의 확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이 긍정적인 민원상담자의 답변 내용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고 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가 바뀐 후 청구인에게 지원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관계법령에 대한 국방부 질의ㆍ회시 후 지원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 청구인의 공군사관후보생 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체검사 및 면접 시험일인 2003. 5. 26. 법령질의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제한연령 특례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방부장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모집전형과 무관하게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문서로 알려주면서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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