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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9. 결정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64

요지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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