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9. 결정
이 건 산업단지의 1단계 준공인가 시, 미준공된 일부 기반시설로 인하여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08
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회사개요, 공장개요, 가동개시일 등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건 산업단지 내에 쟁점지목변경일 이전에 등록된 공장이 존재하였다면 이미 이 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이 가동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는 당시 이 건 산업단지가 공장용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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