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9.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27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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