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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9. 결정

토지의 지적을 바로 잡기 위해 토지를 교환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84

요지

청구인이 동양학원의 토지를 각각 10여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잘못된 측량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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