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29. 결정
① 이 건 토지가 지특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지특법 제34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③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지특법 제31조 제3항 또는 제34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219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070, 2021.6.1., 같은 뜻임) (쟁점②) HUG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투자회사는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4, 2019.12.19., 같은 뜻임) (쟁점③) 쟁점①‧②가 기각되어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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