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권력행사피해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4582 공권력행사피해등확인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37-131 피청구인 청량리경찰서장 청구인이 1999.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형사9 단독판사로부터 발부된 증인구인용체포영장(사건번호98 고단1300)을 집행하기 위해 1999. 5. 3. 11:00경 청구인을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나 위 형사9 단독판사로부터 다음날 오전에 집행하라는 지휘를 받고 청구인을 귀가시키자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5. 3. 청구인의 집으로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 찾아와 신분증 및 영장을 제시하고 청구인을 연행하여 청구인이 형사과장에게 항의를 하자 형사과장이 영장과 함께 구속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을 연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대로 귀가하였는 바, 이와같이 아무잘못이 없는 청구인을 집에까지 찾아와서 연행을 하고서는 청구인이 항의를 하자 연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다시 돌려보내 청구인에게 정신적피해 및 업무상 피해를 준 위법이 있으며, 또한 형사과장이 청구인에게 영장과 함께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서도 이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을 기망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본안전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내용은 행정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형사 9단독판사의 출두요구에도 불구하고 출두하지 않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증인구인용체포영장(1999. 4. 21.-1999. 5. 4.)이 발부되어 동영장을 집행하라는 집행지휘를 받아 1999. 5. 3. 11:00경 청구인을 연행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법연행이라며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면담을 요구하는 소란을 피워 형사과장이 증인구인용체포영장에 의해 연행된 것이니 불법이 아니라고 고지하고, 담당형사가 서울지방법원 영장발부판사에게 신병지휘를 요청하자 다음날 오전에 집행하라는 지휘를 받아 일단 귀가시켰던 것인 바, 청구인을 경찰서에 연행한 것은 증인구인용체포영장에 따른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3종류가 있고 여기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으로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확인청구의 유형을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1.청량리경찰서장이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을 확인한다와 청구취지2.○○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체포영장을 소지하고도 청구인을 체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