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6. 28. 결정
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1816
요지
쟁점면적 외의 면적은 녹차 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1,160일을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0.4.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10.11.부터 부과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