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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8. 결정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0지3575

요지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그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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