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8. 결정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7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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