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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5. 결정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35

요지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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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