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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6. 25. 결정

①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7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5.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1,655㎡ 중 88.2%에 상당하는 1,468.53㎡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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