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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21. 6.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1지080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할 때, 청구인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각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의 표시에는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생활상황, 압류의 내용, 체납세액의 규모, 기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 압류계좌가 압류금지재산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 이 건 압류계좌에 150만원 미만의 잔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칠 뿐, 이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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