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24. 결정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위탁한 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축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14

요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탁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조심 2019지2104, 2019.12.19.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위탁법인이 감면대상 부동산투자회사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수탁받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