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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72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차량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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