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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4. 결정

청구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본점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532

요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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