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4. 결정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12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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