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6. 24. 결정
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3339
요지
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던 발전시설용 토지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이 취득하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발전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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