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23. 결정
① 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94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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