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22. 결정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020
요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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