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43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자 2021.2.5. 청구인 등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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