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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22. 결정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22

요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1.1. 전의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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