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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22. 결정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임야가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883

요지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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