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1. 6. 22. 결정
쟁점①·②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75
요지
∘(쟁점①토지) 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경지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 쟁점②토지는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11,182㎡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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