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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종사자 인건비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00, ○○○○아파트 000동 000호 소재의 ‘○○그룹홈’(이하 ‘이 사건 시설’라 한다)이라는 공동생활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1. 1. 20.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근거해 직위 변경은 수리해주었으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조회 의뢰 결과 청구인의 아동학대(정서학대) 혐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1] 지침」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내용에 근거하여 2020.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26.부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2019. 9.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2020. 5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에 대해 ‘진입평가’ 시에도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적정’으로 판정하였고 2020. 7월부터 이 사건 시설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1. 18. 피청구인에게 시설 종사자 직위변경 신고를 하여 2021. 1. 26. 시설장으로 승인받아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다) 2021. 1. 20. 종사자 직위변경 신고가 수리된 후, 종사자 3인의 인건비가 입금되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이 왔는지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2019년 개선명령 건으로 인건비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으면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2019. 9. 20. 개선명령 처분에 대하여 2019. 6. 7. 18:00경 청구인과 해당 아동은 저녁식사를 하려 했으나 아동이 잠깐 바람을 쐬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가서는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자 청구인은 직접 아동을 찾아다니면서 경비실 cctv를 확인하고 결국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과 아동의 신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해당 아동이 교회에 있다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아동을 교회에서 이 사건 시설로 데리고 와 아동의 행동과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였다. 아동은 당시 뇌전증 및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등교도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청구인의 진술을 받아갔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개선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 청구인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결국 2021. 2. 2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안이 경미하여 금번에 한하여 개선명령’을 한 것에 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청구인을 아동학대자로 등록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고지 없이 등록되어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라고 판정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한 것과 같이 불확정적인 사실에 기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사건이 경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의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목적 범위에 한정되며,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수사 등의 권한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에 분담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라는 죄명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1명이 아동학대 의심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선명령에 이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판단에 기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므로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라) 2019. 9. 20. 개선명령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은 이 사건 시설 운영 초기에 처음 입소한 아동으로 이미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바가 있고 아동일시보호소 등에도 수차례 입·퇴소한 전력이 있는 아동이다. 당시 청구인은 아동에게 학대가 아닌 훈육을 위한 언행이었으므로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한 개선명령 처분과 이 사건 처분 모두 위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동종 업계에서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 등을 역임하며 아동보육사이자 교회 전도사로서 이 사건 시설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3)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로 잘못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등록에 대하여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은 자비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피청구인의 진입평가에 통과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1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혐의있음이라고 등록된 점, 보건복지부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5) 청구인은 타 그룹홈 원장이 정서적 학대로 검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이나 행정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정서적 학대는 포괄적이어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청구인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위법·부당하다. 6) 청구인이 보호하던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및 담당 주무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울면서 “친부모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는 분(청구인)인데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청구인)가 지금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혼도 안내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했음에도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처분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이에 관해 등록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7)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취소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정정 보고를 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 개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1. 18. 공동생활가정 직위변경신고를 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1]지침 184p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관하여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경찰서로부터 범죄 전력 없음을 회신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혐의 있음(정서학대)을 회신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혐의있음’으로 조회된 종사자의 직위변경 가능 여부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재질의를 하였으나 미회신 상태가 장기화 되어 종사자 직위변경 신고를 수리한 후 2021. 1. 20. 20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자금을 교부하였고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2. 22. 아동학대 전력 있음으로 조회된 종사자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지원목적,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질의 및 재질의 요청하였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미회신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1]지침 184p’를 근거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불가함을 결정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불가 처분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59"></img> 나) 또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취소 청구는 피청구인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기각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취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경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생활시설의 현 시설장으로서, 2020. 11. 18. 피청구인에게 보육사에서 시설장으로 직위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1. 1. 20.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근거해 직위 변경은 수리해주었다. 다) 피청구인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조회 의뢰 결과 청구인의 아동학대(정서학대) 혐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1] 지침」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내용에 근거하여 2020.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전에 받았던 개선명령 처분에 의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혐의있음이라고 등록된 것,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불가통보에 대해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1] 지침」에서 ‘공동생활가정 인건비’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보호아동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하는바, 이 사건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제28조의2에 따르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사무로서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부적법하고, 일부 이유 없다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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