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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2. 결정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7%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6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0.3%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지급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인 재단법인 ㅇㅇㅇ선교회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하였고, 위 미지급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재단법인에게 계좌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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