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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결정 정정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 소유의 A시 ○구 ○○로 ***, C베스트 @@@동 34**호(전용면적 66.6347㎡,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3억 4,600만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위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로 양도세 면제기간인 2년이 되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현재 전세보증금 2억 6천만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전세가 보다 훨씬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이 속한 단지의 공시기준일(2019. 1. 1.) 당시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는 전용면적 66.6347㎡를 기준으로 4억 8,500만원에서 5억 3,250만원으로 확인되고, 실거래 신고금액은 5억 2,800만원과 5억 3,500만원으로 확인된다. 나. 공동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대차 가격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가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기준일 당시 체결된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차 계약금액은 3억 8,000만원으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공시문(2019.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4. 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526호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3억 4,600만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하향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대상공동주택 : 이 사건 공동주택 ○ 공시가격 : 3억 4,600만원, 의견가격 : 2억 8,000만원(상한) 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한 2019년도 이 사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이의신청 조사·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산정가격 검토 ○ 조사가격: 가격시점 기준(2019. 1. 1.) - KB: 4억 8,500만원~5억 3,250만원 ○ 실거래사례 - 본건 해당평형 실거래사례 ・ 5억 3,500만원(2018. 12. 24. @@$동 25**호) ・ 5억 2,800만원(2018. 12. 22. @@$동 33**호) ・ 5억 3,000만원(2018. 9. 30. @@@동 19**호) □ 결론 - 부동산정보사이트 시세, 본건 및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은 적정함 라.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주택(@@@동 34**호)의 공시가격은 2018년 2억 8,200만원, 2019년 3억 4,600만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단지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동 3303호 및 3503호, @@$동 33**호 및 34**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각 3억 4,600만원이며, 같은 단지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동 29**호 및 30**호, @@*동 29**호 및 30**호, @@@동 29**호 및 30**호, %%%동 29**호 및 30**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각 3억 3,900만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이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로 양도세 면제기간인 2년이 되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현재 전세보증금 2억 6천만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전세가보다 훨씬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함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한국감정평가원 직원이 청구인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거나 그 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낮추어 정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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