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6. 22. 결정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한 매출 실적이 없어 2021.1.18. 쟁점면허의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375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2021.1.18.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21년도 정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2021.1.1. 시점에서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의 유무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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