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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57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000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인 000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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