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2.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061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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