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2.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3381
요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1. 시행 이후 취득하여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은 2018.8.22.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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