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4. 30. 노○미 소유의 A도 ○○시 ○○구 ○○○○로 **, ○○○○ ○○○○ @@@동 ***호(전용면적 104.7692㎡,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8억 3,200만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妻) 명의의 이 사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적절차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조정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은 노○미 소유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사건 공동주택이 처(妻) 명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었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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