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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1. 6. 22. 결정

쟁점사업장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98

요지

한 개의 공간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집기비품을 갖추고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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