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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1. 결정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69

요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임차인 전부를 명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데 비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8.7.30.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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