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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7. 결정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중 철거예정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56

요지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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