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7. 결정
상속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0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본인의 지분만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법정기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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