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701
요지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30.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1.30.이고, 청구인들이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2020.5.3.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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