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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17. 결정

① 처분청이 2017.7.10. 및 2018.1.8.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69

요지

①처분청이 2017.7.10. 및 2018.1.8. 부과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5.1.1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1.7. 청구법인에게 한 2017.7.10. 및 2018.1.8. 부과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시장이 2020.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청구법인이 2015.1.2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거부처분에 한함)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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