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17. 결정
① 2020년도 제1기 자동차세 등과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82
요지
① 이 건 자동차세 등과 7월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처분일인 각 2020.6.10.과 2020.7.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11.2.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6.10.과 2020.7.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및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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