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17. 결정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75
요지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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