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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17. 결정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596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쟁점금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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