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6. 17. 결정
①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과세표준이 종전 법인의 장부상 가격인지 법원결정에 따라 사실상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352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에게 사실상 지급한 입회보증금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성격이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그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