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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17.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2022

요지

「지방세법」이 2014.1.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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