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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6.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730

요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대도시 내에서 실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점 및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대도시 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이 건 건축물 신축 이후에 본점을 설치하였다면 당해 법인설립 등기를 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임대부분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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