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6. 결정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자기자본 조달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5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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