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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16.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807

요지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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