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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6.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700

요지

청구인이 2020.7.2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269, 2019.3.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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