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15. 결정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9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그 곳에 기존 의약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무균제 생산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쟁점건축물을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분할 전 법인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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